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교육훈련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제9조의 교육훈련 실적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훈련과정 개선 및 운영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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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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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