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1에서 정한 공직주기교육 과정 또는 직무전문 교육 교과목의 이수는 법무연수원 등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외 소속기관 자체 운영 직무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강의, 발표, 토론, 자료수집, 과제수행 등의 방법(비대면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실시한다. 자료수집과 과제수행의 경우 소속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표회, 기고 등의 방식으로 발표 또는 토론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강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2. 해당 교과목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보호직 공무원 또는 해당 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ㆍ공립 또는 공익적 기관 종사자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범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법학 등 교과목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속기관의 장은 보호직 공무원이 별표1에 정하여진 각 공직주기교육 과정 또는 직무전문 교과목의 최소 이수시간 이상을 이수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 그 과정 또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2항의 자료수집, 과제수행의 이수시간은 직무전문 교과목의 최소 이수시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소속기관의 장은 강의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 자료수집자, 과제수행자, 평가성적 우수자 등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무전문 교과목의 최소 이수시간의 절반의 범위 내에서 가산시간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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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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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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