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교육훈련 실적제출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간 교육훈련 실적을 별표3의 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범죄예방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소속기관의 교육계획, 교육내용, 교육실시 횟수, 교과목 이수율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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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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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