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교육훈련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공직주기별 교육 : 신규자, 승진(예정)자, 관리자리더십 등 직급별 의무교육2. 직무전문 교육 : 보호관찰ㆍ보호소년 교육ㆍ조사 등 보호직 직무 관련 전문교육3. 공통역량강화 교육 : 공직가치, 국정철학과제, 성희롱 예방 등 역량강화 관련 교육4. 그 밖의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및 타 부처 주관 교육훈련 등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과목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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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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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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