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교육훈련 이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직 공무원은「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교육의 이수기준 및 이수 기한은 다음과 같다.1. 공직주기별 교육가. 보호직 6급 이하 신규 직원은 임용 전 별표1의 신규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나. 보호직 6급 또는 7급 승진자는 승진 임용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1의 해당 직급 승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다. 보호직 5급 승진 예정자는 5급 임용 전 별표1의 5급 승진 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라. 소속기관의 장(4급 이상 포함)은 최초로 기관장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1의 기관장 역량강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마.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다, 라에 따른 필수 이수 과정 외에도, 별표1의 관리자 리더십 향상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직 5급 이상 공무원에게 해당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바. 제4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의 이수 기한은 해당 승진 또는 기관장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휴직, 국외훈련파견 기간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 직무전문 교육가. 5급 이하(기관장 제외, 이하 동일) 보호직 공무원은 매년 별표1의 직무전문 분야별 교과목 중 미이수한 교과목을 5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월 단위)에 비례하여 이수할 교과목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과목 중 ‘사례연구’에 과목 이수 시, 동일 직급 내 해당 과목 이수 이력이 없는 경우 미이수한 교과목을 새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나.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표1 이외의 교과목을 보호직 공무원에게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보호직 공무원은 ‘법무샘 e-사람’의 연간 상시학습 실적과 승진후보자명부반영학습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이수기준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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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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