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소속기관 지원근무자 포함) 소속 과의 과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범죄예방정책국 이외의 법무부 실ㆍ국과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별표1의 교과목 중 미이수한 교과목이 5개 과목 미만인 직원의 경우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달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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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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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