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보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 제)
②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소속기관 지원근무자 포함) 소속 과의 과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범죄예방정책국 이외의 법무부 실ㆍ국과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별표1의 교과목 중 미이수한 교과목이 5개 과목 미만인 직원의 경우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달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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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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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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