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개인별 교육훈련카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직 공무원은 본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이 별표1의 공직주기교육 과정 또는 직무전문 교과목의 최소 이수 시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보호직 교육훈련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각 직원이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별표1의 과정과 과목당 최소 이수 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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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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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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