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교육훈련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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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교육훈련 대상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등 보호기관(이하 ‘소속기관’) 및 법무부 각 실ㆍ국,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이하 ‘보호직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교육훈련 대상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등 보호기관(이하 ‘소속기관’) 및 법무부 각 실ㆍ국,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이하 ‘보호직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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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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