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교육훈련 실적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보호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 보직부여 등 인사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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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교육훈련 방법제8조 · 교육훈련평가제9조 · 교육훈련 실적제출 및 점검제10조 · 교육훈련 개선제11조 · 개인별 교육훈련카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교육훈련 실적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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