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교육훈련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해당연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시달하고,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조(교육훈련 이수기준)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별표2의 서식을 참고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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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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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