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복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동 법에 의한 포상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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