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③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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