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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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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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