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1.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2.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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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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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