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회사의 회계정보(분ㆍ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0조에 따른 분ㆍ반기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조치를 포함한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23. 5. 2.>
②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부정행위가 동일한 회사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합쳐 하나의 신고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산정ㆍ지급한다.
③2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1인의 신고만으로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각 신고를 종합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④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지정하는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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