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2.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개정 2023. 5. 2.>3.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4.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파견근무를 포함한다)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6.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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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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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