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3. "기여도"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신고"라 한다)이 부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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