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순서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 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리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3.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감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6.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 분기별로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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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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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