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 5. 2.>
②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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