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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