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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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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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