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양성평등 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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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비밀유지 의무제12조 · 수당제13조 · 운영세칙제14조 · 성 주류화 조치제15조 · 정책결정 과정 참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양성평등 인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