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성별 비율에 비례하는 여성 및 남성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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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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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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