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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