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과제별 추진계획3.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확정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0일까지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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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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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