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설치와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의 양성평등적인 개선방안4. 해양경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근절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ㆍ예산 및 교육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강화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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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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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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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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