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 중 내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특정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2. 외부위원: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
외부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보궐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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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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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