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외부위원장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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