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의 의장은 외부위원장으로 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된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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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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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