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의 의장은 외부위원장으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된다.
⑦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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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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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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