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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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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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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