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8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심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함께 심사할 수 있다.
②심사반은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5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은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현장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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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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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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