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10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기간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보완 기간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보완 기간
②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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