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6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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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희망(希望)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희망(希望)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②심사반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행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 횟수는 심사별 2회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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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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