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6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희망(希望)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②심사반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행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 횟수는 심사별 2회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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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완요청서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보완요청서 발행날짜 (번호) | 년 월 일 ( ) | 해당기관 | 발행구분 |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 서류심사 □ 현장심사 관련문서 | | | 보완 요청사항 등 | ※ 부적합사항, 보완 요청사항, 발생 문제점 또는 현상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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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