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6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희망(希望)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심사반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행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 횟수는 심사별 2회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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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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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