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5조 (심사계획서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계획서를 서류심사일의 전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1. 심사대상 기관2. 심사 일정 및 장소3. 심사 절차4. 인증대상 소방장비5. 평가 항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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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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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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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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