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4조 (심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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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신청기관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신청기관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사반은 심사반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반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소방청장은 심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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