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4조 (심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신청기관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반은 심사반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반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심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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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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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