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3조 (신청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2. 신청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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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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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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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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