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3조 (신청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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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2. 신청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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