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9조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반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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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증기관 심사보고서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관 심사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소 재 지 | | | 2. 평가 결과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항목수 | 결과 | 결과 | 결과 | 비고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항목수 | 적합 | 부적합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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