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2 (어업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업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며,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며,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은 반기별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조정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