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2 (어업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며,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은 반기별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조정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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