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졸음쉼터는 「도로법」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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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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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