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졸음쉼터는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객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휴게시설 간 표준간격 기준은 15㎞이며 최대간격 기준은 25㎞임을 고려하여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는 구간에 졸음쉼터(또는 간이휴게소 등)를 추가 설치한다. 다만, 일반국도는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교차로 등이 위치하여 차량의 유ㆍ출입이 가능하거나 구조물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졸음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해당하는 구간 중 별표 1의 도로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기존 도로의 부대시설 및 요금소가 철거된 장소 중, 제3항에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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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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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