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진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입부의 감속차로는 고속국도 설계속도 40㎞/h, 일반국도 설계속도 30㎞/h를 기준으로 한다. 진입부는 본선주행차량이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로 평행식과 직접식으로 구분하며, 평행식을 기본으로 한다.<img id="127935329"></img>
②평행식은 차로 변경을 위한 변이구간, 감속을 위한 감속차로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별표 2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감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입부 변속차로를 다음 별표 2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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