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 (졸음쉼터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졸음쉼터 내 화장실 및 기타 시설의 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졸음쉼터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 강설 등 재해의 직후에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졸음쉼터 시설 내 점검표를 비치하여 주간 및 월간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주기적인 유지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졸음쉼터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⑤졸음쉼터의 구성요소인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이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