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안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안전시설은 졸음쉼터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의 형태 및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진입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 5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2. 노면색깔유도선 및 안내 노면표지의 설치조건은 노면색깔유도선을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곡선반경 1,200m 이하의 구간 또는 시인성이 불량한 구간에 설치하며, 나들목 및 분기점 인접구간(2km 이내)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시인성이 불량한 구간에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3. 노면색깔유도선 및 안내 노면표지의 설치위치는 노면색깔유도선과 안내 노면표시는 진입로 변속차로 시점 전방 100m 지점부터 진입로 변속차로 종점부까지 설치한다.4. 노면색깔유도선 및 안내 노면표지 설치규격은 노면색깔유도선의 연한녹색(색상 명도/채도 5.0GY 7.0/8.0)으로 폭 50cm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진행 방향의 졸음쉼터 안내 노면 표지는 흰색으로 50m 간격으로 표시하며, 진행방향 갈매기 표시는 흰색으로 6.5m 간격으로 표시한다. 세부규격은 다음과 같다.<img id="127935335"></img>5. 분리대의 설치위치는 졸음쉼터 이용차량과 본선 주행차량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졸음쉼터와 본선주행로 사이에 설치한다.6. 분리대의 형식은 졸음쉼터 폭이 충분하게 확보될 경우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녹지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7. 연성 방호울타리의 형식 및 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의 폭,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며, 등급은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8. 장애물 표적표지는 분리대 시점부에 설치한다.9. 장애물 표적표지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하되,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 LED형 설치를 권장한다.10.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은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진입로가 분리되는 지점부터 졸음쉼터 분리대 시점부까지 설치한다.11.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12. 속도제한 표지를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감속차로 중간지점과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각각 40㎞/h, 30㎞/h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13.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감속차로 중간지점과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30㎞/h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14. 속도제한 표지의 설치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설치한다.15. 충격흡수 시설은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주행로가 분리가 되는 분리대 시점 전면부에 설치한다.16. 충격흡수시설의 형식은 주행 복귀형을 설치하며, 등급은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17. 횡방향 그루빙은 졸음쉼터 진입로 구간에 설치한다.18. 횡방향 그루빙 설치규격은 폭100(±10) x 깊이6(±2) x 간격300(±10)mm, 8열 2Set 시공(20m간격)하되, 소음 민원 발생(우려)구간, 포장상태 등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규모 및 형태를 변경 할 수 있다.19. 속도 감속 유도 노면 표지는 감속차로 구간에 설치한다.20. 속도 감속 유도 노면 표지의 형상은 다음과 같으며, 주변 막대기의 폭은 0.3m, 기울기 각은 45도, 주변막대기의 간격은 1.2m로 한다.<img id="127935337"></img>21. 과속방지턱은 졸음쉼터 진입로의 감속차로 종점 구간에 설치한다.22. 과속방지턱 종류는 가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23.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은 졸음쉼터 진입로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24.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형식으로는 PE방호벽, PE드럼, 규제봉 등이 있으며, 설치 위치는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25. 그 밖에 졸음쉼터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진출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진출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 6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2. 우회전 금지 표지우회전 금지 표지는 분리대 종점부에 설치한다.3. 우회전 금지 표지의 설치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설치한다.4. 시선유도봉은 졸음쉼터 분리대 종점부부터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진출로가 접하는 지점까지 설치한다.5.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6.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은 졸음쉼터 진출로 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 진출로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7.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형식으로는 PE방호벽, PE드럼, 규제봉 등이 있으며, 설치위치는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8. 그 밖에 졸음쉼터 진출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주행로 및 졸음쉼터 내 안전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1. 졸음쉼터 내 주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2. 졸음쉼터 내 이용자의 안전한 승ㆍ하차 및 보행을 위해 주차면 편측(2m) 또는 양측(1m)에 다음과 같이 보행자 안전공간을 설치하되, 이미 운영 중인 졸음쉼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img id="127936647"></img>3. 졸음쉼터 진입ㆍ진출로 및 졸음쉼터 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한다.4. 야간에 졸음쉼터 이용자가 안전하게 휴식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5. 과속방지턱은 졸음쉼터 내 차량 주행로에 설치한다.6. 과속방지턱 종류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7. 주차차량 보호시설은 졸음쉼터 진입시 과속 진입으로 인한 쉼터 내 주차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부터 차량의 주차공간까지 설치한다.다만, 졸음쉼터 내 주차공간이 주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만 주차차량 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주차공간이 졸음쉼터 진입로와 이격하여 설치된 경우, 주차차량 보호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8. 주차차량 보호시설로는 충격흡수시설 또는 연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가. 충격흡수시설의 형식은 주행 비복귀형을 설치하며, 등급은 졸음쉼터 감속차로의 설계속도 및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한다.나. 연성 방호울타리의 형식 및 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성능, 경제성, 시선 유도,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등급은 졸음쉼터 감속차로의 설계속도 및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한다.다.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9. 그 밖에 졸음쉼터 주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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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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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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