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주행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행로는 졸음쉼터 진입차량이 졸음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졸음쉼터 이용 후 진출로 진입 전까지 차량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이다.
②주행로 차로의 폭은 3.5m 이상으로 하되, 일반국도 양방향 2차로 이하는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최소 3.25m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