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주행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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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행로는 졸음쉼터 진입차량이 졸음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졸음쉼터 이용 후 진출로 진입 전까지 차량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행로는 졸음쉼터 진입차량이 졸음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졸음쉼터 이용 후 진출로 진입 전까지 차량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이다.
②주행로 차로의 폭은 3.5m 이상으로 하되, 일반국도 양방향 2차로 이하는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최소 3.25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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