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편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편의시설은 다양한 이용객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편의시설은 졸음쉼터에 설치하는 주차면에 따라 기본시설, 권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권장시설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화장실은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제2항에 제시된 편의시설 외에 그 밖에 졸음쉼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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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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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