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편의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편의시설은 다양한 이용객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②편의시설은 졸음쉼터에 설치하는 주차면에 따라 기본시설, 권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권장시설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③화장실은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④제2항에 제시된 편의시설 외에 그 밖에 졸음쉼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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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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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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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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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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