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 (진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진출부의 가속차로는 고속국도 설계속도 40㎞/h, 일반국도 설계속도 30㎞/h를 기준으로 한다. 진출부는 졸음쉼터 이용 후 본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로 진출부 형식은 평행식과 직접식으로 구분하며, 평행식을 기본으로 한다.<img id="127935331"></img>
②평행식은 졸음쉼터 주행로에서 가속을 위한 가속차로구간, 차로변경을 위한 변이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별표 3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가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출부 변속차로를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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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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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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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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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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