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단, 일반국도 중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 기준을 준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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