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4조 (수질의 위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수질의 위생기준을 준용하되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생산해역을 분류할 때에는 생산해역별 최근 3년간, 30회 이상의 위생조사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생산해역별로 최소 20개 이상의 정점을 조사해야 한다.
이매패류 등 생산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육상ㆍ해상오염원의 관리기준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등록 대상 시설이 아닌 굴 박신장(바다에서 굴을 채취 후 껍질을 제거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사용하는 세척수의 권장위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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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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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