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4조 (수질의 위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수질의 위생기준을 준용하되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생산해역을 분류할 때에는 생산해역별 최근 3년간, 30회 이상의 위생조사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생산해역별로 최소 20개 이상의 정점을 조사해야 한다.
③이매패류 등 생산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육상ㆍ해상오염원의 관리기준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등록 대상 시설이 아닌 굴 박신장(바다에서 굴을 채취 후 껍질을 제거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사용하는 세척수의 권장위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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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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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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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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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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