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5조 (위생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사 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별표 2를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질 위생조사 시 생산해역별 이매패류 등에 대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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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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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