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6조 (생산해역 위생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산해역별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생산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5조에 따른 위생조사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공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육상ㆍ해상오염원 관리 등 위생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위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상ㆍ해상오염원이 제4조제3항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육상ㆍ해상오염원 차단 등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위생조사 결과에 따른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ㆍ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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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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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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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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