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재택당직이 아닌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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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당직근무표찰
[별표 1] 당직근무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1] 당직근무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1] 당직근무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1] 당직근무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1] 당직근무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 1] 당직근무표찰 <규격․양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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